제주자치경찰 '자료 오류' 무인 단속 헛발질

제주자치경찰 '자료 오류' 무인 단속 헛발질
제주도감사위원회 23일 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
관급자재 쪼개기 계약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도
  • 입력 : 2023. 08.23(수) 10:46  수정 : 2023. 08. 24(목) 15:5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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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부적정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자치경찰단 소속 6개 부서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이뤄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경찰단은 2021년 '등하굣길 개선공사'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구매총액 1억3422만4000원의 미끄럼방지포장재(관급자재) 물량을 둘로 나눈 후 각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해야하지만 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이 되자 특정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인 수의계약(계약금액 1억602만7000원)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인단속기에 단속장소 등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해 고정식 무인단속기로 단속한 결과자료의 경우 234건, 이동식 무인단속기의 경우 390건, 단속 자료의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지 않아 310건 각각 무효 처리됐으며, 야간 단속용으로 구입한 무인단속기 5대와 서성로에 설치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1대)를 단속업무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교통신호기 설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야적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잔토상차운반' 공종을 설계에 신규로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중복 반영된 '잔토처리 및 사토운반비'를 감액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경찰단에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통보 등)와 657만8000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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