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교조제주지부가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사십구재(9월 4일)를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가 현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행동'을 비롯한 '추모 집회'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로 답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야만의 행동이자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9.4. 관련 정상적인 학사 운영과 교원 복무 관리 철저' 공문을 각 학교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과 제주도교육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등 입법 활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선생님들의 추모 행동을 협박하기 전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등 구체적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9월 4일 검은 옷 입기, 근조 리본 달기, 수업 시작 전 묵념 하기, 학교별 근조 현수막 달기 등을 도내 선생님들께 제안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