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역사왜곡 대응에 행정지원도 수반돼야"

"제주 4·3역사왜곡 대응에 행정지원도 수반돼야"
제주도의회 4·3특별위, 전문가 좌담회 31일 개최
道, 제주4·3 제대로 알리기 위해 사업 예산 등 편성
  • 입력 : 2023. 08.31(목) 17:33  수정 : 2023. 09. 03(일) 20:2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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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대응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3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 역사왜곡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5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백신옥 법무법인 현 제주분사무소 변호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박두화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준비중인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은 4·3역사왜곡 행위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법률 자문, 역사왜곡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은 "조례안에 타당하다면 행정지원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법류 지원 및 행정 지원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률에 근거해 불법이거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항도 가능하다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두화 4·3특위 부위원장은 "조례는 제도를 시행할 근거만 두고 있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없는 정책 사업은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기때문에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삼용 제주도4·3지원과장은 "모니터링 사업비와 관련해 미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4·3을 제대로 알리고 왜곡되지 않도록 홍보사업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이날 좌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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