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71개 항공사의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시 노출되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이 1만9600원이었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 운임 7900원으로 표기하는 등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운임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에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곳이다. 운임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 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