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출하 선과장 적발.. 전량 폐기

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출하 선과장 적발.. 전량 폐기
  • 입력 : 2023. 09.11(월) 11:41  수정 : 2023. 09. 18(월) 13:1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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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자치경찰대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

[한라일보] 과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미숙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에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사전 출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숙과 6.6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감귤 생산 및 유통조례'에는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적발된 미숙과 전량을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미숙과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하는 등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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