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필요"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필요"
제주연구원 JRI정책이슈브리프 통해 필요성 제기
알래스카·경기도 사례 등 통해 현금 배당 등 제언
  • 입력 : 2023. 09.12(화) 17:20  수정 : 2023. 09. 13(수) 15:5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 각종 개발사업의 수익을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도민 배당제'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12일 발간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에서 '도민 배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분석하며 제주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자연적 공유자원에 대한 대표 배분 사례로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를 들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유전 채굴권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에 적립하며 투자 수익은 지역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1인당 992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또 2020년 2월 경기도는 데이터 판매수익 5000만원을 도민 36만명에게 120원씩 나눠준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와 전라남도 신안군이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 방지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염전, 새우 양식장 등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해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분기당 15~35만원을 배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예로 들었다.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특정 계층(청년층·차상위계층·세대주 등) 대상의 지급방식을 적용한 시범 운영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 제주 특성에 맞는 공유자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제언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