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미꾸라지 잡아라"… 드론 단속 앞당겨 돌입

"감귤 미꾸라지 잡아라"… 드론 단속 앞당겨 돌입
제주도 노지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 강력 대응
최근 3년간 규격 외 감귤 435건 단속 268t 적발
  • 입력 : 2023. 09.13(수) 11:08  수정 : 2023. 09. 14(목) 10:5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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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한 비상품 감귤 단속.

[한라일보] 지난 9일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6.6t을 유통하려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항 발생해 대비해 예년보다 빠른 16일부터 드론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13일부터 드론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감귤 유통 지도 단속 결과 총 454건이 적발됐으며 물량은 282t에 달한다.

특히 규격 외 감귤이 4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물량만 268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감귤 생산 및 유통조례'에는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 유통은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를 내달 5일까지 병행한다.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사전 품질검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귤 출하 3일 전까지 과원 소재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 신청 또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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