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필수'… 내달 6일까지 접수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필수'… 내달 6일까지 접수
제주도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위해 동참 당부
월동무·양배추 등 12개 품목 재배 농업인 대상
  • 입력 : 2023. 09.13(수) 11:2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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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2023~2024년 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내달 6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대상은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신고내용은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 등이며 신청서는 읍면동 및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제주도는 재배면적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조기출하 및 분산출하, 면적조절 유도 등 선제적 수급조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월동채소느 재배면적 신고제도는 2012년 월동무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괘 현재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적채, 방울다다기양배추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신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관리 및 통계 시각화 등 생산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게는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밭작물 지원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는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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