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새마을회 회원일동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로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도입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두가지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은 2011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도의회의 부결, 중앙정부에서 불수용된 바 있다. 이러한 모형이 금번 행정체제 모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뽑겠다는 것으로 행정시장을 주민이 뽑는다해도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격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권한도 없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장인 행정시장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을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모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구성 등을 통해 법인격을 갖게되며 조례제정권, 예산편성권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민원이나 현안사항에 책임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새마을 가족들은 금번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하고 각종 지역 현안 및 민원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