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최근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시행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만 보증금제 대상이 돼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의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점주혐의회의 조건부 동참선언 이후 제주지역 500여 개 대상 매장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달 기준 일회용컵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6800여 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잡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일부 가맹점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제공
이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의 개선 사항과 방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해 관계자와 현장 의견 등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당시부터 1년 이상 모니터링을 계획했고 이후 분석 작업 등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향성 확정 시점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