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 보호 대책 중구난방 … "컨트롤타워 필요"

제주 교원 보호 대책 중구난방 … "컨트롤타워 필요"
도의회 교육위, 19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서 지적
"도교육청 자체 연구서 전담기구 필요 도출됐지만 반영 안돼"
  • 입력 : 2023. 09.19(화) 15:13  수정 : 2023. 09. 20(수) 14:16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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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이운(왼쪽) 교육의원과 고의숙(오른쪽)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자체 정책연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결과가 도출됐지만, 교육청이 실제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정작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식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는 "최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연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서 지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며칠 전 기획 회의를 할 때야 연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역시 같은 사안을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담당 부서가 다른 상태"라면 관련 부서가 중등교육과를 비롯해 정서복지과,진로환경교육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다. (이 연구 결과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전담기구의 신설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다"며 "전담 부서가 있어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회의하고 조정하면서 현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기존에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된 정책들을 섞어 놓고 거기다 한두 가지 추가해 놓은 것 이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의원들이 언급한 정책연구자료는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5일 진행한 2023 상반기 연구공개보고회에서 공개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결과다. 연구진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교원 675명, 학생 2038명, 보호자 17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수준과 원인 등에 대한 교육구성원들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수준에 대해 교원(69.0%), 보호자(59.8%), 학생(30.4%) 순으로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는 학교급 중 초등학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육 활동 침해 경험을 묻자, 교원의 30%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에 의한 침해의 횟수가 7회 이상으로 반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주체 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57.9%, 보호자에 의한 침해 60.6%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비해 학교 교권위원회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대부분 5% 미만으로 저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50%가 넘는 교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연구진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구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원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을 강화하하고, 이에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행위에 따른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재구조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이유로 개최가 어려울 뿐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처리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의 야기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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