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조례' 조례명칭·목적 바꾸고 상임위 통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조례명칭·목적 바꾸고 상임위 통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회의
지정 금지서 확산 방지로 수정… '유명무실' 조례 전락 우려
  • 입력 : 2023. 09.21(목) 17:21  수정 : 2023. 09. 22(금) 16:33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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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로 수정돼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조례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 심의 당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의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합·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42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는 논의 끝에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노키즈존 금지'에서 '예스키즈존 육성' 방향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 내용은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 등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따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도내 식당과 카페 14000여 업소 중 70∼80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1%도 안 되는 업소로 인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금지가 아닌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조례가 수정되더라도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며 "캠페인 활동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노키즈존이 싫다면 예스키존으로 가면 된다는 선택의 문제보다 어디든지 어린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장의)환경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업주 입장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조례는 서로 논란이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생각은 찬성하지만 (노키즈존 업소가)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조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법률유보원칙(행정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원 사업에 예스키즈존 인센티브제를 넣는 게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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