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좌석 앉고선 항공 승무원에게 욕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다른 좌석 앉고선 항공 승무원에게 욕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 입력 : 2023. 09.25(월) 11:32  수정 : 2023. 09. 25(월) 20: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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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예약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서 앉았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이동해줄 것을 요구 받자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 행위를 벌여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했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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