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항공기 문 개방사고, 항공사 대처 미흡"

"제주발 항공기 문 개방사고, 항공사 대처 미흡"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사 과태료 부과·개선 대책 권고
보고 절차 70분간 지연애 승객 감시 신병 확보도 허술
  • 입력 : 2023. 09.27(수) 12:18  수정 : 2023. 10. 01(일) 15: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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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5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과정에서 항공사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보안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시 사고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전 11시58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 탑승한 승객 이모(32)씨가가 이날 낮 12시39분 대구에 착륙하기 직전 고도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 안에는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는 제주지역 학생 선수단 64명 등 승객이 194명이 탑승해 있었다.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자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을 증세를 보였고 제주선수단 학생 6명과 코치 1명 등 7명도 같은 증제소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비상문을 개방한 이모씨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이후 기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항공사와 당시 기내에 있던 기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승무원은 이씨와 불과 3m 떨어진 같은 열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이씨가 비상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계폐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승객 감시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사 측은 이씨가 쇼크 상태에 빠져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착각해 이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모습을 녹화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구공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기장 등은 착륙 직후엔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승객의 신변을 수사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피의자를 인계해야 하지만 당시 객실 사무장 등은 이씨를 구금 또는 제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보안 심각한 위협을 초래햐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약 70분간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보고 절차가 지연된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승객 감시 소홀과 피의자 신병 확보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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