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완화 국가 의무" 법안 통과… 도민 부담 줄어들까

"물류비 완화 국가 의무" 법안 통과… 도민 부담 줄어들까
국회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평균 배송비 6배 비싼 제주지역 부담 해소 관심
  • 입력 : 2023. 10.09(월) 15:42  수정 : 2023. 10. 10(화) 17: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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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배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서 · 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 도민들은 같은 물건을 배송받더라도 도시에 비해 일부 품목의 경우 10배가 넘는 배송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2년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건당 2582원으로 육지권의 평균 422원에 비해 6.1배 높았다. 개별 품목군별로는 가전제품이 19배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품(9.5배), 식품·의약품(6.4배), 의류·신병용품(6.3배)순으로 육지권과 비교해 심각한 배송비 격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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