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주정차 PM 견인해도 비용 징수 못해 실효성 논란

제주 불법 주정차 PM 견인해도 비용 징수 못해 실효성 논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서 제외돼
지난해 PM 민원 1400건 중 80~90% 불법 주정차
견인업체 없어 강제로 끌고와도 비용 징수 안해
도청 주차장 보관하다 소유주 방문시 그냥 돌려줘
  • 입력 : 2023. 10.19(목) 15:30  수정 : 2023. 10. 22(일) 21:0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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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대해 강제 견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견인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PM은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으로 간주된다.

PM은 저렴한 요금과 편리성,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용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PM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장점 속에 도내에도 공유형 PM 대여업체가 속속 생겨나 현재 3개 업체가 16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객이 PM을 타고 난 후 보도 등에 방치하고 떠나는 '불법 주정차'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PM 민원 1400건 가운데 80~90%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호소였다. 도내에서 PM은 제주도가 지정한 230곳 전용구역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

PM은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PM을 포함한 '이륜 자동차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된 PM을 강제 견인하는 한편, 견인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견인료는 견인 거리에 따라 5㎞ 이하일 때 기본 3만원에, 1㎞씩 늘어날 때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단 견인 대상은 도내 6곳 보행자 안심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PM으로 한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두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20여대의 불법 주정차 PM을 강제 견인했다. 그러나 정작 견인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PM 견인, 보관, 견인료 징수 업무를 도맡을 견인 대행업체를 7개월 넘게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는 견인 방식은 공무원이 PM을 끌고와 제주도청 주차장에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유 대여 업체는 PM 견인 기간동안 대여 수익만 못낼 뿐 도청으로 찾아오면 PM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빠진 채 강제 견인이 이뤄지는 셈이다.

견인 대행업체 선정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건 협소한 업계 시장 때문이다. 도내에는 여러 견인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PM을 보관할 만한 시설을 갖췄던 곳은 제주시내 A업체, 1개 뿐이었다. 이런 와중에 A업체가 최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보관 장소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인대행업체 선정 담당자는 "반드시 도내에서 견인업체를 구해야하는데 요건에 맞는 곳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제주도가 직접 견인업체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도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PM 불법 주정차 3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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