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제주도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선정
3년간 환경교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 입력 : 2023. 10.26(목) 17:3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협력, 기반, 서비스 등을 평가해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도시 비전과 계획의 체계성, 지역 내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3년간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도적 기반 정비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기반 강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연계 ▷입도객 대상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와 함께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부산이며,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등 총 7곳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