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그럼, 도정은 풍력발전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고대로의 백록담] "그럼, 도정은 풍력발전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 입력 : 2023. 10.30(월) 00:00  수정 : 2023. 10. 30(월) 10:15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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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어설픈' 해명자료를 냈다.

집적화 단지에서 추진되는 모든 풍력사업의 지구 지정 및 발전사업허가 절차는 현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도의회의 지구 지정 동의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집적화 단지 제도는 해상풍력사업 투자 활성화와 산발적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 발전사업 허가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풍력발전계획을 권역별로 통합(40㎿ 초과)한 뒤 지자체가 집적화 단지 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게 되고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집적화 단지에 선정되면 추가 인센티브(최대 0.1REC/지자체) 부여 및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한전)의 근거 마련 등의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도의 주장을 축약하면 집적화 단지는 제주도에 엄청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집적화 단지의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오영훈 지사가 '부화뇌동'할까 봐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문제의 핵심은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온 도지사의 풍력 인·허가권, 즉 도민 풍력발전 주권을 다시 산자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돼 있다. 또 제주도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행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차년도 매년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집적화 단지 지정·해제권한도 갖고 있다.

이 중 사업자 공모기준 장관과 협의 부문은 산자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우려가 높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도민 주권으로 추진해 지역업체 공동수급률도 40% 이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자부와 협의해야 된다.

제주도가 인센티브로 강조하는 집적화단지 선정 시 제공되는 0.1REC 가중치는 이미 정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공공주도1.0에서도 이미 부여받고 있어 제주에는 무의미하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지침 제4조 제2항에서는 지자체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전라남도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을 제주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이것은 오 지사가 취임 후 추자도 해상풍력 현장을 방문해 강조한 '제주 바다 자치권 확보'와도 거리가 멀다.

오 지사는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왜 공직자들의 말(보고)을 신뢰하지 않고, 외부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 확인·검증을 했는지 이 점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 <고대로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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