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둘째 출산가구에 1400만원 주거임차비 지원

무주택 둘째 출산가구에 1400만원 주거임차비 지원
제주도 지난해 도입·추진한 사업 2년째 운영
연 280만원씩 5년간… 1300가구 38억원 지원
  • 입력 : 2023. 11.02(목) 11:29  수정 : 2023. 11. 02(목) 18:0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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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에 주거임차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1년 도입한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자는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행복출산 통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접수자는 출산 및 거주 요건 등을 갖췄을 경우 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1368 가구에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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