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재논의' 제주 택시 기본운임 4100원 '유지'

물가대책위 '재논의' 제주 택시 기본운임 4100원 '유지'
제주도 제5차 물가대책위 열고 유지 결정
내년 상반기 추가 심의 거치는 부대의견
  • 입력 : 2023. 11.06(월) 18:13  수정 : 2023. 11. 08(수) 13: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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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택시 기본운임이 당초 결정된 800원 인상한 4100원으로 유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5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2024년 상반기 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심의를 거친 후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택시운임·요율 조정 안에 대해 택시업계 측이 추가 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택시영업 현황 설명 등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를 통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h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일방적인 요금 조정으로 택시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이날 제5차 물가대책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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