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주변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도입 무산

제주 학교 주변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도입 무산
지역 주민 75% 찬성에도 교통시설심의위 부결
위원들 "정문 쪽 도보 통학 유도 먼저 고려해야"
  • 입력 : 2023. 11.13(월) 17:33  수정 : 2023. 11. 15(수) 08: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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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통행제한이 검토되는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중고 인근 이면도로.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학생 제안으로 시작한 학교 주변 도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도입 시도가 무산됐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중·고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서 등교 시간에 한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안건을 부결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도 교통시설심의위는 신성 여·중고 이면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방식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단 버스 정류장을 학교 정문 근처로 옮겨, 학생들이 정문 쪽 도보로 통학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등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막으려던 곳은 신성 여중고 주변 이면도로 50m 구간이다. 해당 도로는 지방도 1136호선인 아봉로와 연접해 있고, 신성 여중고 후문 쪽으로 막바로 갈 수 있어 등·하교시간 통학 차량 이용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면도로 특성상 차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가 많아 학생 안전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도로 폭도 5m에 불과해 보도를 새로 조성하는 것도 힘들었다. 보도는 법정 기준에 따라 최소 1.5m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면 이면도로 폭이 3.5m 미만으로 줄어 이번에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도입 논의는 학생 제안으로 시작했다. 신성여중고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등교 시간만이라도 해당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교통안전정책 수립 협의체인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는 더 나아가 차량 통행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도내에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시는 학교 주변도로 시간제 통행 제한 도입이 무산되자 아쉽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겼던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75%에 이를 정도로 높았는데도 정작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 제한은 실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문제이다보니 시는 주민 동의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많은 주민이 동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찬성 의견이 높아 통과될 줄 알았는데 심의에서 부결돼 아쉽다"면서 "조만간 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해 정류장 이설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발표해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 지금에라도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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