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연결… 4·3유족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친생자 연결… 4·3유족 가족관계 바로잡기 본격화
제주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62건 접수
사실 조사·실무위 심사 등 거쳐 4·3위원회 의결 요청
  • 입력 : 2023. 11.14(화) 11:1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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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제75주년 4·3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을 찾은 유족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에 따른 사실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을 지난 7월 28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에 한정됐던 신청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 관계 연결까지 확대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건수는 62건이다. 취하한 1건을 제외하고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정정 신청 3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이 8건, 친생자관계 연결 신청이 50건이다.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건이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거쳐 제주도에 속속 접수되면서 제주도는 순차적으로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 각종 신청자료의 수정 및 보완 요청 등 사실조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접수 이후에는 기초적인 사실조사와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고 공고 및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과 각종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랜 시간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속에 담아 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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