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앞에는 주차 안 돼" 불법 적치물 눈살

"우리집 앞에는 주차 안 돼" 불법 적치물 눈살
주차난에 주민 갈등.. 제주시 올해 민원 1000건
시, 매일 단속하지만 행위자 특정 어려워 한계
  • 입력 : 2023. 11.15(수) 17:16  수정 : 2023. 11. 16(목) 17:3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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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벼락 앞에 놓여있는 불법 적치물.

[한라일보] "집 앞 도로라고 해도 본인들 땅이 아닌데 이렇게 의자로 막아놓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주시내 주차난의 심화로 언젠가부터 등장한 노상 적치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아쉬운 시민의식 탓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운전·보행자들의 불편도 꾸준히 제기되며 올해 제주시에서만 약 10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다.

15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이면도로. 주택 건물 앞에 페인트통, 의자 등이 타인의 주차를 막고 있었다. 적치물들 옆으로는 주차 자리를 찾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특히 이곳은 주택가와 식당가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통행량이 많은 탓에 항상 주차난을 겪고 있다.

20대 도민 A씨는 "주차할 곳을 찾았다 싶으면 항상 앞에 뭐가 세워져 있다"면서 "저번에는 적치물을 조금 옆으로 옮기고 차를 세워놨는데 집주인이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고 전화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본인 집 앞이 다 개인 주차장도 아니고 온갖 사물을 이용해 주차를 막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실제로 집주인한테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서 말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전했다.

제주시 도남동의 주택가 이면도로 상황도 마찬가지. 어김없이 담벼락 앞에는 주차를 막는 적치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30대 도민 B씨는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차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 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진 화분이었다"면서 "화분을 발견한 순간 화가 나 집주인한테 항의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만 편하자고 하는 이런 얌체 같은 행위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지자체 측은 이런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에는 골치가 아프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용역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적치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본인들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CCTV로 놓는 장면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문 앞에 놔져 있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설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적치물에 계고서를 부착하고 그래도 치워지지 않는다면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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