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환영"

"생태법인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 입력 : 2023. 11.22(수) 11:12  수정 : 2023. 11. 22(수) 20: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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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 1호로 추진하는 것은 돌고래를 보호할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 설득"이라며 제주도에 없는 해양 환경 부서를 신설해 제주도의 추진 의지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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