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4·3평화재단 기관경고 받고도 후속조치 없다"

오영훈 "4·3평화재단 기관경고 받고도 후속조치 없다"
"의도와 다르게 논쟁 지속 상황 안타깝게 생각
이사장 상근 체계 전환은 책임경영 전제조건”
  • 입력 : 2023. 11.27(월) 11:04  수정 : 2023. 11. 28(화) 11:12
  • 고대로 기자 bigroad @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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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행 처리의 필요성을 다 언급했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자리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비상근을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 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예산안 관련 대응,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마무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등의 현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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