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영 방식 학교·교육청 간 입장 차 '팽팽'

통학버스 운영 방식 학교·교육청 간 입장 차 '팽팽'
도교육청, 통학 전세버스 임차비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 지원
학교장 명의 계약·학생 비용 부담 금지 위법 논란 따른 후속 조치
차량 배차 기준, 대중 교통 이용자 이중 지원 문제 등 협의 난항
  • 입력 : 2023. 11.27(월) 15:54  수정 : 2023. 11. 29(수) 08:3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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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통학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임차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운행 방식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간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통학 전세버스 운행이 사실상 위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보 10월 31일 1면)

위법 사항은 2가지다. 하나는 학교장 명의로 체결돼야 할 전세버스 업체와의 계약이 학부모회 명의로 체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개별 학생들이 통학 전세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통학 전세버스를 임차해 운영중인 학교에 대해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장 명의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올해 2학기부터 통학 전세버스 임차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지원은 내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2년은 사실상 '유예 기간'이다. 2년 뒤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 이후 혼선이 이어졌다. 통학버스 임차비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집행하게 되면서, 학교와 교육청 간 학교에 지원할 버스 대수부터 운행 횟수에 관한 사항 등 하나부터 열까지 협의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혼란이 이어지자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양 측이 모여 기준을 마련했다. 협의 결과 통학 거리와 시간에 따라 임차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 통학 거리가 7km 이상이거나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통학버스 무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학교는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한 통학버스 대수를 교육청에 신청하고, 교육청은 이에 따른 임차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와 도교육청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학교 측에선 효율적 운영과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탑승 수요가 다른 등교 시간대와 하교 시간대의 통학버스 대수를 달리 배차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입장인데, 교육청에선 등·하교에 동일한 대수의 버스만 배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또 학생 입장에선 내년부터 2년 간 스쿨버스 무상 이용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학생들도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입장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현재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에게는 지원 기준에 따라 통학비 지원(대중교통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지원은 등·하교를 통틀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 측의 요구대로 등·하교 통학 전세버스 대수를 달리해 운영할 경우, 대중 교통비 혜택과 함께 통학버스 임차비 혜택까지 이중 지원을 받는 학생이 생겨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통학 거리와 시간에 따라 임차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한 기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배차 방식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와 협의해 마련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버스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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