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재단 조례안' 수정해 도의회 제출
이사 임명권 도지사에서 이사장 변경… 당연직 3명으로 확대
오영훈 도지사 "출연기관 체계 구축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
입력 : 2023. 11.30(목) 11:50 수정 : 2023. 12. 02(토) 20:3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라일보] 재단 이사장 임명권 등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이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일 입법예고 이후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안에 수정 반영됐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의 의견 제출을 반영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영 성과를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당초 도지사 임명에서 이사장 임명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당연직 이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 등 3명으로 확대해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