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 4·3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나타나면서 4‧3유족 및 도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위원장은 “4‧3의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도전할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으나, 일부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는 단 한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에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4‧3역사왜곡 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한권 의원이며, 박두화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 이상봉 의원,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박호형 의원, 고의숙 의원, 강하영 의원, 현길호 의원, 정이운 의원, 현기종 의원, 강봉직 의원,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