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허덕' 제주 개인회생 1년 사이 30% 급증

'빚더미 허덕' 제주 개인회생 1년 사이 30% 급증
올해 1400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7% 증가
회생법원 없는 제주서 첫 무료 화상 상담 시작
  • 입력 : 2023. 12.19(화) 17:36  수정 : 2023. 12. 21(목) 11:0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개인 회생 사건이 1년 사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수많은 도민들이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제주지법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1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3건에 견줘 376건(36.7%) 늘었다.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3~5년간 성실히 빚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자의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3~5년간 꾸준히 갚아야하는 변제금을 산정한다.

개인회생을 제외한 개인 파산과 면책 등 나머지 도산 사건은 525건으로 전년 53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이처럼 개인회생 등 도산 사건이 해마다 수천건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이런 사건을 전담할 회생법원이 없어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면책 선고까지 평균 9~10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또 민원실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상담 위원이 근무하지 않아 도산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제주지법 방문객이 화상으로 회생법원에 설치된 전문 상담센터 직원에게 안내 받을 수 있는 무료 화상 상담 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제주지법에 방문하면 화상으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수원회생센터 회생파산 상담센터에 연결돼 파산·회생 절차와 요건을 안내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이 서비스를 제주지법에서 시범 운영해 전국 지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국민들이 회생법원의 전문적인 개인도산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