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산 가금산물 23일부터 제주 반입 허용

충남산 가금산물 23일부터 제주 반입 허용
아산 산란계농장 AI 이후 추가 발생 없어
  • 입력 : 2023. 12.22(금) 16:54  수정 : 2023. 12. 25(월) 21:3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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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충청남도산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8일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충남을 제외하고 전남, 전북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전국의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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