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올해분 바우처 31일까지 사용 가능
2024년 연 16만8000원 금액 동일
  • 입력 : 2023. 12.27(수) 13:03  수정 : 2023. 12. 27(수) 13: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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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택시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내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가 소멸될 예정으로 사용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의 잔여 바우처가 연말 소멸됨에 따라 올해분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2023년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여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021년 2618건, 2022년 2975건, 2023년 11월 말 기준 36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1월 3일 오전 10시경 지급될 예정이며,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 어르신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확정 안내문자를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내년에도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와 동일하게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 연 16만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복지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카드 사용이 1년간 정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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