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좌석에 숨어 도외로 가려던 중국인 덜미

차 뒷좌석에 숨어 도외로 가려던 중국인 덜미
  • 입력 : 2024. 01.04(목) 17:0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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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차량 뒷자석에 숨어 도외로 이동하려고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쯤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석 바닥에 숨은 뒤 이불 등으로 몸을 가리고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도외 지역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B씨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해경은 추가로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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