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법령위반" 오영훈 제주도정 첫 조례 재의 요구

"재정부담·법령위반" 오영훈 제주도정 첫 조례 재의 요구
'마을 공동돌봄 조례'·'직장내 괴롭힘 금지조례' 대상
도의회 재의결 여부·재의결 시 제주자치도 대응 주목
  • 입력 : 2024. 01.05(금) 11:57  수정 : 2024. 01. 08(월) 11: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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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처음으로 의원 발의조례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다. 제주자치도가 급증하는 재정 수반 조례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한 후 첫 재의 요구이기도 하다.

제주자치도는 4일자로 제주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는 총 17건이며 민선 8기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활용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제3조의 마을의 정의가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조례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시설과 돌봄공간 조성, 마을돌봄사 지원 등이 향후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실시와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상담 규정, 괴롭힘 발생시 조치와 회복 지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중 2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조항과 제11조(거짓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레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9일자로 2개 조항에 대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로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관련 기관·단체가 논의를 거쳐 만들었고 자발적 돌봄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집행부가 마을돌봄에 대한 선도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조례는 1032건이며 이중 55.5%인 575건이 의원발의 조례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 발의 조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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