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법사위 심의 '주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법사위 심의 '주목'
8일 국회 법사위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계획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요청 내용 등 담겨
이달안 국회 통과 경우 행정체제 개편 속도
  • 입력 : 2024. 01.05(금) 16:52  수정 : 2024. 01. 08(월) 14:24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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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8일 제2법안소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가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수적인 것으로,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잇따라 파행되면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초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참여단은 숙의토론 결과 제주를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등 세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행개위는 이달 중으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권고안이 제출되면 내년 6~7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어서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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