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2344개 점포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공설시장 2344개 점포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제주도 상인 경영안정 지원 위해 연장 결정
2020년 3월부터 8억5700만원 사용료 감면
  • 입력 : 2024. 01.08(월) 10: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도내 공설시장 경영 안전을 위해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공설시장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영업 손실이 누적돼 시장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에서 영업 중인 2344개 점포로 총감면액은 2억495만원이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의 1426개 점포가 대상이며 감면액은 1억5491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의 918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5003만 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점포 운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억5703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