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1명 사상'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준수 필수

'3년간 81명 사상'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준수 필수
제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78건
  • 입력 : 2024. 01.08(월) 16:02  수정 : 2024. 01. 09(화) 16:58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PM 이용자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 사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80건 가까이 발생해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제주에서 78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건(사망 1명·부상 6명), 2021년 31건(부상 31명), 2022년 40건(부상 43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20대 관광객으로 2020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PM은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PM 운전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건거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PM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며 2인이상 승차해서도 안된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PM은 두 명 이상 탑승 시 균형 잡기가 어려워 사고 시 두부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 명만 타야한다"며 "안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