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족관계 회복의 길 확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족관계 회복의 길 확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 등 법률 개정
  • 입력 : 2024. 01.09(화) 16:35  수정 : 2024. 01. 10(수) 14:4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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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이다.

먼저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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