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에 무자격업체와 계약.. 제주도립미술관 '엉망'

쪼개기에 무자격업체와 계약.. 제주도립미술관 '엉망'
감사위원회 담당 직원 4명 무더기 '훈계'조치
  • 입력 : 2024. 01.12(금) 11:02  수정 : 2024. 01. 13(토) 08:1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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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 각종 공사 계약을 분할 발주하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부터 5일간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 2020년 6월 이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20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해 담당 공무원 12명에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도립미술관은 각종 계약과 관련 4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훈계 징계를 받아 계약업무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기관 주의로 마무리해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 사이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4건을 시행하면 전문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와 1인 견적 방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미술관 프로젝트 제주 행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현장이 동일한 사업장이고 사업시기도 1주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쪼개기 분리 발주 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와함께 2022년과 2023년 9200여만원을 규모의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출판물을 직적 생산 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와 시행령, 예규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위원회 운용 부적정, 도록 제작·배부 관리 소홀, 작품수립 업무 불합리 등의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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