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0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상시 감시

서귀포시, 10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상시 감시
감시원 4명 투입 공장, 공사장, 차량 배출 가스 등 대상 운영
  • 입력 : 2024. 01.14(일) 11:11  수정 : 2024. 01. 15(월) 14:5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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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활용해 공사장과 차량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이어간다.

[한라일보]서귀포시는 오는 16일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활용해 공사장과 차량 등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하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총 4명으로 2인 1조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서귀포시 관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감시, 불법 소각 행위와 악취 배출 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여부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등을 벌인다.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특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3월까지는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경유자동차 배출 가스, 공업지역 배출 시설 등 미세먼지 주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공업지역과 농공단지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 등 집중 모니터링으로 대기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배출 감시원에 대해서도 월 1회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을 이어간다. 서귀포시는 "불법 배출 감시원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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