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행복한 평화·인권 도시 제주'… 제3차 인권 보장 계획 수립

'누구나 행복한 평화·인권 도시 제주'… 제3차 인권 보장 계획 수립
생활 속 인권 보장 등 4대 목표·18개 추진과제 구체화
  • 입력 : 2024. 01.15(월) 16: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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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는 2028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실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문단 운영과 시민·인권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실무부서 회의,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자체 수립했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의 실현하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확산 ▷인권의식 확산 및 역량 강화 ▷도민참여 인권문화 확대 ▷생활 속 인권보장 등을 실행해 나가며 '자유롭고 안전한 인권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보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장 등 과제를 수행한다.

또 '차별이 없고 다름을 존중하는 행복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 추진 ▷인권친화 돌봄 체계 구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이동약자의 편익증진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과제 실무부서를 중심으로'인권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중요한 인권정책 실행을 통해 제주지역의 인권의식 향상과 보편적 인권가치 실현으로 도민 누구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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