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다".. 제주 허위신고에 경찰력 낭비 '우려'

"아내 죽였다".. 제주 허위신고에 경찰력 낭비 '우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서 허위신고 219건 발생
  • 입력 : 2024. 01.16(화) 17:33  수정 : 2024. 01. 17(수) 16:1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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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2시25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50대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과 지구대 경찰력들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당 신고는 허위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변에도 이상이 없었다.

지난해 9월에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출동 단계 중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0)'을 발령하고 급하게 출동했지만 장난전화로 확인됐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제주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건수는 모두 2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8건, 2022년 62건, 2023년 89건으로 매해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경찰 출동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난 전화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치안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112신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신고는 자제해달라"면서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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