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매립장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

제주시 봉개매립장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
23~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4공구 대상 추진
  • 입력 : 2024. 01.21(일) 13:25  수정 : 2024. 01. 21(일) 21:0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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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봉개매립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사용 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봉개매립장 3·4공구에 대해 지난해 1월에 사용 종료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매립장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3년마다 검사가 이뤄진다.

이번 최초 정기검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가 담당해 23~25일 3일간 진행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최종복토층의 설치 상태 ▷구조물의 안정성, 빗물·지하수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설치 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절한 사후관리 검사 등이다.

한편 봉개매립장 1·2공구는 사용 종료 1년 시점인 올해 11월쯤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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