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여파?…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폭증

역전세 여파?…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폭증
제주 지난해 197건… 2022년 비해 네곱절 가까이 증가
역전세·전세사기 증가 속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효과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 목적 법원에 신청
  • 입력 : 2024. 01.22(월) 17:18  수정 : 2024. 01. 24(수) 11:06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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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조회 결과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제주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역시 큰 폭 증가했다. 2023년 한햇동안 법원에 접수된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모두 197건에 이른다. 지난 2022년 54건과 비교하면 3.6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주지역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2019년 37건, 2020년 59건, 2021년 35건, 2022년 54건에 그쳤지만 2023년 들어 197건으로 폭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됏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밪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된데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임차권설정등기 월별 신청 건수는 ▷1월 6건 ▷2월 15건 ▷3월 12건 ▷4월 17건 ▷5월 19건 ▷6월 28건 ▷7월 35건 ▷8월 16건 ▷9월 9건 ▷10월 11건 ▷11월 18건 ▷12월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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