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무 모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혼란 불가피

5인 이상 근무 모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혼란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
제주 1만902개소에 근로자 11만여 명 대상
현장 혼란에 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입력 : 2024. 01.29(월) 16:08  수정 : 2024. 01. 30(화) 16:0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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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세 사업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나 50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장 등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법 적용 확대로 제주지역에서는 2022년 기준 총 1만902개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1만6569명으로 이는 당초 법 적용을 받던 552개소 7만6476명보다 늘어났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지난 2022년 8건, 2023년 7건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하다"며 "어떤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나 예상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같은 현장의 혼란에 정부는 29일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재정지원을 실시해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타 업종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지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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