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 위법"

법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 위법"
1심 월정리 주민 일부 승소 판결
道 "공사 중단 없어… 항소 예정"
  • 입력 : 2024. 01.30(화) 17:37  수정 : 2024. 01. 31(수) 17:0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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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고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고시는 제주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돼 (증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야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개발 사업 면적이 1만2200㎡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은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부하수처리장과 600m 떨어진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빠뜨렸으며 수질·악취·오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신청하는 위법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제주도는 지금 진행되는 증설 공사를 멈출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20% 수준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심 판단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멈출 생각이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하는대로 법원 판단 취지를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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