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구속… 오영훈 "일벌백계"

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구속… 오영훈 "일벌백계"
오영훈 지사 2일 메시지 발표하고 유감 표명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 수사 결과 따라 처분"
  • 입력 : 2024. 02.02(금) 15:33  수정 : 2024. 02. 03(토) 10:2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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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붙잡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공직자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오후 도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도청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도정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정은 공직사회를 바라는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달아나 차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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