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특별사면.. 징계처분 제주 공무원도 포함

정부 설 명절 특별사면.. 징계처분 제주 공무원도 포함
경징계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 포함
"공직사회 대국민 서비스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
  • 입력 : 2024. 02.06(화) 15:40  수정 : 2024. 02. 07(수) 13:1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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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6일 단행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전·현직 제주 지역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날 특별사면에는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로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날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난 1월 사면 대상자 전현직 공무원 180여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정부로부터 아직 사면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한 사면 인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로 밝혔다.

제주도가 명단을 제출한 공무원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2022년 5월 9일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다. 사면을 받은 현직 공무원들의 경우 향후 승진 심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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