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올해 한시적 전기요금 최대 44만원 감면

양식어업인 올해 한시적 전기요금 최대 44만원 감면
해양수산부 올해 45억원 투입.. 13일부터 수협에 신청서 제출
  • 입력 : 2024. 02.09(금) 12:13  수정 : 2024. 02. 13(화) 08:3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광어 양식장.

[한라일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양식어업인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 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잔여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2022년부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34.2원/kwh에서 53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24시간 취·배수펌프 가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 분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