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불법 저지르는 제주도 행정"… 녹색당 고발장 접수

"버젓이 불법 저지르는 제주도 행정"… 녹색당 고발장 접수
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검찰의 수사 촉구하는 한편 환경청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도
  • 입력 : 2024. 02.16(금) 12:56  수정 : 2024. 02. 18(일) 11: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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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녹색당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은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제주의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의 행정을 대표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고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업 시행 시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검찰은 제주도의 불법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마땅한 책임을 물어 제주도가 추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제주도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협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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