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되나?

제주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되나?
제주도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환도위 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수정안 검토
  • 입력 : 2024. 02.19(월) 17:30  수정 : 2024. 02. 20(화) 14:2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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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양식시설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 등이 조례로 입법예고되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에는 총 354개소의 육상 양식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3단 거름망과 침전조 설치 등 수질 관리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 명시된 제주도 조례를 통해 양식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제주도가 조례안에 담은 배출수 수질 기준은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의 경우 평상시 순증가허용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ℓ이하, 부유물질량(SS) 3㎎/ℓ이하이며 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는 COD 5㎎/ℓ이하, SS 10㎎/ℓ이하이다.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의 경우 평상시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ℓ이하, SS 3㎎/ℓ이하이며 급이시에는 BOD 6㎎/ℓ이하, SS는 10㎎/ℓ이하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 해녀와 양식업계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양식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이 있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수질기준을 마련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양식산업이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토론회 내용 등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현재 수질검사 항목과 기준, 조사 방법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도의회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정 조례안은 제주도에 통보될 예정이며 제주도는 수정될 조례안에 대해 관리·감독과 양식업계의 시설비 등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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